일관된 진술이면 증거도 없이 형집행..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폭행급으로 심각한 정신후유증 오는 게 아니라면 진술이야 시간이 걸려도 일관되게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성범죄분야가 피해 증명이나 다른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법 중에서도 어려운 분야인 건 인정하지만 말 한마디로 남의 인생 조지는 게 가능하면 왜 말 한마디로 스스로 방어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 시1발 ㅈ같은 ㅍㅁ 떼법.. 대한민국 사법부는 갈수록 머한민국 死법부가 되가냐 법 체계를 세분화하고 가해자에게 더 중형을 가하게 만들어서 성범죄 원천봉쇄는 못할지언정 확인되지 않아도 말로 피해자면 무적권 빨간줄 긋고 미확인 가해자 인생 파토내면 누가 법 믿고 따르고 신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