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체사진 합성 '지인능욕' 무죄…법 구멍에 경찰 수사 허점도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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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4:06
지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을 의뢰한 20대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법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없는 음란 사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보낸 뒤 "합성 부탁드립니다"며 나체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제작자는 이 씨에게 합성된 사진을 건넸고 이런 일을 17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씨 또 사진을 건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이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합성된 나체사진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 군 입대를 한 이 씨에 대해 군사법원 1·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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