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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체사진 합성 '지인능욕' 무죄…법 구멍에 경찰 수사 허점도


 





지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을 의뢰한 20대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법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없는 음란 사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보낸 뒤 "합성 부탁드립니다"며 나체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제작자는 이 씨에게 합성된 사진을 건넸고 이런 일을 17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씨 또 사진을 건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이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합성된 나체사진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 군 입대를 한 이 씨에 대해 군사법원 1·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Comments
호으에으에엥 01.05 14:27  
소급적용은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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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돔 01.05 14:35  
[@호으에으에엥] 법은 소급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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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01.05 15:42  
이거는 근데 애매하네 유포를 하려고 의도한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보려고 만든거라..걍 상딸의 영역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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