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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늘새롭게 02.01 15:51  
형평성 문제라서
쟤 해주면 너도나도 공무원 생활 지장 안가는정도의 겸직 다해달라하면
해줄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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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02.01 19:26  
[@늘새롭게] 겸직에 해당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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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02.01 19:31  
[@코키코] 따로 광고받아서 모델하는거면 겸직이지
코키코 02.01 19:42  
[@늘새롭게] 본인이 된다는데 왜케 우기는겨
늘새롭게 02.01 20:29  
[@코키코]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안된다는디?
코키코 02.01 20:31  
[@늘새롭게] 6급 공무원님이 본인이 된대잖아요 ㅋㅋ 지려버리네
저기에 예외 조건 있구만ㅋㅋ 어떻게 안된다는디가 나오지 ㅋㅋ
늘새롭게 02.01 20:32  
[@코키코] 공익광고나 정치광고가 예외사항인거지
영리목적 광고가 된다는 예외는 없는데?
코키코 02.01 20:38  
[@늘새롭게] ? 어쩌라고ㅋㅋ 영리 목적으로 나간다고 나오냐 ㅋㅋ
늘새롭게 02.01 20:43  
[@코키코] 상업적으로라는 단어가 떡하니 나오는데 그럼 뭔데? 공무원이 여러 기업 중에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광고를 찍는거 자체가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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