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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했다고 부하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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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업무 실수했다고 부하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 500만원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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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지구방위대후레쉬맨  
근데 우리나란느 웃긴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를 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왜 멋대로 감형을 할수 있게해주지?
9 Comments
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9.03 15:30  
근데 우리나란느 웃긴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를 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왜 멋대로 감형을 할수 있게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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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2019.09.03 15:46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듯. 공돌이라 저세히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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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거 2019.09.04 00:33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범죄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 인원 수용할 시설, 감시 교정 인력도 부족하고요
한국 교정시설 포화도가 OECD  top3안에 들걸요
괜히 집행유예, 감형이 많은 게 아님..
그런거 없으면 지금보다 교도소 3-4배는 더 지어야 할걸요? 공무원도 더 뽑아야 하고
안넣으면 안넣는대로 불만이고.. 넣으면 또 왜 범죄자에 내 세금내냐고 불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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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치 2019.09.03 15:50  
훈장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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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렛킬러 2019.09.03 16:57  
진짜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겟냐 저능아가 회사에 들어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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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아 2019.09.03 17:05  
[@시가렛킬러] 염병 그러면 감봉이나 시말서 인사고과반영등 정해진 사규 내에서 해야지
어디서 주제넘게 폭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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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씨 2019.09.03 20:30  
[@김도아] 도아 닮은 직장상사가 단둘이 남아서 회초리로 내 종아리 때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눈가리고 재갈 물리고 손 묶인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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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9.03 20:38  
주제넘네ㅋㅋㅋㅋ회사가 서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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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9.09.04 13:00  
벌금은 벌금대로 회사 징계는 징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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