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 입행굴 물 안줘서 음주운전 무혐의판정.
탐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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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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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적용 안한 근거가 대법원 판례라는데
대법원 판례는 0.03 턱걸이해서 이사람 입안에 음주잔여물 때문임을 배제할수 없다
이런거여서 무죄뜬거였는데
저 사건은 혈중알콩농도가 만취상태였고 변호사들도 입헹굼 안했다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