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에게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20대 남자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1월6일 친구를 찾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애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라며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고 속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양을 초대했다. 그는 이번엔 전학 예정인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라고 했다.
다음날인 1월7일 A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냈다. 그는 B양을 만나자마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 메시지라면서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이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 해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뜻).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양이 편지를 다 읽자,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건네면서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계단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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