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nworm 8 1786 7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38532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앵커]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시민이 4년의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노숙인을 도와주려다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유종화 씨는 4년 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종화 / 공무집행방해 누명 피해자> "여성 분이 옷을 이렇게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어떤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 분이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유 씨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렸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출소에 끌려간 것은 유 씨였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공무집행방해. 

실랑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억울했습니다.

먼저 손을 꺾고 밀친 것은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종화 / 공무집행방해 누명 피해자> "(저를 먼저) 밀길래 제가 경찰관을 밀지마라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꺾고…"

경찰은 수갑을 채운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하고 유 씨를 20여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CCTV 확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 씨가 한 달여 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송상교 / 민변 공익인원변론센터 소장> "CCTV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확인해주는 것을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유 씨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까지 앓았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국가와 경찰관이 5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인정을 받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도 항소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Best Comment

BEST 1 시바예드  
여자가 진술만해줬어도 저런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네
BEST 2 한치두치세치네치  
500만원 ㅋㅋㅋ 미국이였으면 수억원일텐데 ㅋㅋㅋㅋ
BEST 3 정거정거  
[@시바예드] 은인 무시하기가 여자종특인가
8 Comments
한치두치세치네치 2018.09.16 14:33  
500만원 ㅋㅋㅋ 미국이였으면 수억원일텐데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927 개이득

쏘름 2018.09.16 15:15  
[@한치두치세치네치] 500만원은 경찰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했을때 배상하는 금액이고 민사들어가면 더 받을 듯

럭키포인트 2,662 개이득

깐깐징어 2018.09.16 14:37  
4년 550이면 요즘군인보다 적게받네 씹손해;

럭키포인트 988 개이득

시바예드 2018.09.16 14:42  
여자가 진술만해줬어도 저런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네

럭키포인트 2,695 개이득

정거정거 2018.09.16 15:09  
[@시바예드] 은인 무시하기가 여자종특인가

럭키포인트 1,268 개이득

1일4딸러 2018.09.16 15:27  
짭새들이 또?

럭키포인트 1,445 개이득

CurtainCall 2018.09.16 15:30  
견찰이 견찰했네

럭키포인트 1,558 개이득

동오의덕왕 2018.09.16 19:31  
난 좀 다르게 본다
보통 경찰이 왔으면 경찰보고 처리하게 옆으로 빠지든가 목격한 진술만 해주면되는데, 경찰이 밀었어야할만큼 어지간했을거라는건 추측가능

럭키포인트 381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