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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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앵커]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시민이 4년의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노숙인을 도와주려다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유종화 씨는 4년 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종화 / 공무집행방해 누명 피해자> "여성 분이 옷을 이렇게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어떤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 분이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유 씨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렸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출소에 끌려간 것은 유 씨였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공무집행방해.
실랑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억울했습니다.
먼저 손을 꺾고 밀친 것은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종화 / 공무집행방해 누명 피해자> "(저를 먼저) 밀길래 제가 경찰관을 밀지마라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꺾고…"
경찰은 수갑을 채운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하고 유 씨를 20여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CCTV 확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 씨가 한 달여 간 직접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송상교 / 민변 공익인원변론센터 소장> "CCTV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확인해주는 것을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유 씨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까지 앓았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국가와 경찰관이 5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인정을 받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도 항소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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