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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거정거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해결해주실거같음..

1.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 고의성 없음
2.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건 차주가 아닌 타인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해결되는데 소송먹어야 돈뱉어주겠죠
BEST 2 유머학교수  
[@Wendy] 그거 볼시간도 없고 흔치않은 상황이라 메뉴얼도 없을뿐더러 처리하기도 귀찮아서~
25 Comments
Pilot57 2020.02.12 10:28  
저건 억울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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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0.02.12 10:28  
이거는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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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아저씨 2020.02.12 10:28  
아파트 자리 없는곳은 이중주차 기본인데...
억울하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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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s 2020.02.12 10:29  
구청이 너무 유연성이 없는거 아닌가?
본인이 막은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서 그렇게 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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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0.02.12 10:31  
아니 이건 봐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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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2020.02.12 10:33  
아니 영상도있다며 근데왜 인정을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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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학교수 2020.02.12 10:46  
[@Wendy] 그거 볼시간도 없고 흔치않은 상황이라 메뉴얼도 없을뿐더러 처리하기도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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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0.02.12 10:33  
저건 차 민 사람이랑 관리사무소 잘못이지.
차 민사람은 밀고서 차가 장애인 주차칸 안막게 다시 밀어야 했고,
관리 사무소는 차가 거기까진 안가게 차스토퍼 라도 설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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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2.12 10:33  
블박 영상 보여주면 될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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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2.12 10:36  
[@빵꾸똥꾸] 내용 보면 이중주차 관련 cctv 영상 usb 넣어서 복사해서 이의 신청했는데도

'이중주차 인정 못한다'고 그런거 보면 걍 공무원이 이미 그렇게 판단 내리고 번복할 생각이 없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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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2.12 10:39  
[@마지노] 미친놈일세..왜 인터넷에서 보는 공무원들은 다 요런사람 밖에 없는건지..
노빠꾸인생 2020.02.12 10:41  
[@빵꾸똥꾸] 본인이 저거 번복하는 행정절차가 귀찮아서 그럼 공무원은 진짜 정리 좀 해야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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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2.12 10:42  
[@빵꾸똥꾸] 관련법 찾아보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해당 조항이고 상한 과태료 기준이 50만원이네 ;; ㅎㄷㄷ
빵꾸똥꾸 2020.02.12 10:43  
[@마지노] 그럼 그 가로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사람을 조져야지
왜 차를 가지고 조지는지..
마지노 2020.02.12 10:45  
[@빵꾸똥꾸] 나도 그렇게 생각함. '누구든지'면

그  민놈이 잘못 아닌가 ㅋㅋ
너굴너굴맨 2020.02.12 10:44  
[@마지노] 법 대로면 민 사람 잘 못 아님?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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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2.12 10:46  
[@너굴너굴맨] 그러게 나도 미는 놈으로 생각되는데,

공뭔이 그냥 지 편의상으로 쉽게 그냥 차로 한거 아닐까
작전스타 2020.02.12 10:36  
10프로 감면이 아니라 20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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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02.12 10:36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해결해주실거같음..

1.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 고의성 없음
2.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건 차주가 아닌 타인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해결되는데 소송먹어야 돈뱉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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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귀목뒤 2020.02.12 10:46  
[@정거정거] 차라리 내가 납부하고 민사람 찾아수 민사로 걸어야 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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컹스맨 2020.02.12 10:37  
이게 말이 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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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20.02.12 10:45  
내란다고 내냐

아오

누군가 내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구역을 고의로 막은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키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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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2.12 10:59  
장애인주차구역이래서 분노하는건줄 알았는데 분노의 방향이 생각과 다르구나 와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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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동사진관 2020.02.12 11:07  
이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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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무 2020.06.06 00:56  
고소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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