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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조치' n번방법...최초 유포 등 사각지대는 대책 없나?


 



n번방 방지법은 국회에서 2020년 통과된 개별 법률 개정안들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전 검열과 사각지대로 인한 실효성 문제다.

대선을 앞두고 n번방 방지법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야권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느끼게 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법은 1:1 채팅방 같은 사적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필터링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불법 영상으로 신고된 게시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4 Comments
무빙무빙 2021.12.20 04:09  
gg wt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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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21.12.20 06:35  
진짜 자리 차지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틀린걸 틀렸다 말할 사람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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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021.12.20 07:08  
[@윤경] 글에도 야권은 계속 비판하고 있네 근데 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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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1.12.20 08:23  
[@윤경] 어차피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서 관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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