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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성관계 영상 촬영ㆍ유포' 40대 징역 10년

'미성년과 성관계 영상 촬영ㆍ유포' 40대 징역 10년

보컬 강사를 사칭하며 10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25명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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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활화산 2019.05.05 13:56  
10년이 머냐ㅡㅡ 지루할때즘 나오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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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아이 2019.05.05 14:00  
앱으로 만난거면 그년들도 미친년들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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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5.05 14:01  
[@게집아이] 그런 글만 남기다가 훅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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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아이 2019.05.05 14:03  
[@광광] 훅갈게 있나 촬영 배포에 대한 죄는 받되 행위에 대한건 금전이던 뭐던 합의로 이루어진걸텐데
요로롱 2019.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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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19.05.05 14:15  
웬만한 살인보다 많이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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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나코 2019.05.05 16:51  
근데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이나 꽃뱀한테 당한건 제대로 조사 안하고 크게 때리면서 저런 중범죄는 왤케 솜방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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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리 2019.05.05 20:44  
뭔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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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05.05 22:14  
정준영도 10년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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