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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은 법안

광명사람 12 277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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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 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2 Comments
주니주니 2018.12.04 23:56  
진짜 시발 적당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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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18.12.04 23:56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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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18.12.04 23:59  
문재인 미투 당해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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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2018.12.05 00:00  
아 진짜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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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2018.12.05 00:04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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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 2018.12.05 00:0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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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2018.12.05 00:08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거참 씨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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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머겅 2018.12.05 00:08  
여성폭력방지위원은 무조건 여성이야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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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나를심판하는가 2018.12.05 00:23  
법 통과되면 이미 국가가 모든 남성을 잠재범 취급 하는꼴 아니냐 ㅆㅂ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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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ㄹㄹㄹㄹㄹㄹ 2018.12.05 00: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고싶은거 다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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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8.12.05 00:46  
저런 짓거리 해도 남자들은 가만히 있잖어 그러니까 더그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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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2.05 15:21  
어차피 니들 키보드만 두들길 거잖아 걍 망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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