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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알리겠다' 사귀던 유부녀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30대

신사꼬부기 2 2547 4 0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강간·공갈·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 Comments
복복 2021.04.06 01:24  
사귀던 유부녀 ㅅㅂ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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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2호 2021.04.06 09:14  
ㅋㅋㅋㅋ 딱봐도 바람피던 놈이 남편한테 찌른다고 돈뜯을라고 하니 강간당했다고 묶어서 신고한거구만 추잡한 연놈끼리 잘만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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