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블박]보험사가 블박차주 과실 10% 주장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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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거리에서 저는 직진 신호에 직진으로 가고 있었고 서행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맞은편 교차로 횡단보도쯤에 도착했을때 갑자기 우측에서 차가 들어와서 박았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해서 3차선 도로의 2차선에 진입하였고
상대 가해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3차선으로 진입 안하고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박았어요.
상대 차량 속도가 엄청 빨랐고(약 60km 이상) 처음에는 음주인줄 알았는데 음주는 아니고 졸음 운전 같았습니다.
( 상대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저한테 10% 과실을 떠미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예견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게 상대 차가 오르막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와서
제가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우측에서 오는 차량 헤드램프 불빛조차도 저한테는 안보였어요.
이거 제가 10% 과실 무는게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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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담으로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난 사고 처리 결과입니다.
그때 알게된 사안으로 보통 저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2:8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으로 1:9나 0:10을 본다고하는데 보험사 측에선 절대 0:10 안주더라구요.
상대차주가 그냥 0:10 해주자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괴씸해서 최대한 엿맥이자는 심보로
법조계 지인들한테 묻고 물어서 제대로 엿맥이는 방법 듣고 그대로 해서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 차주는 아주 지옥이였을 겁니다.
1. 무조건 병원에 드러누운 다음 상대 보험사 연락 무시하고 일단 자차보험으로 면책금 사비로 어느정도 내고 거의 상관없는 부위까지 새걸로 교체해버린 자차보험이기 때문에 거의 이상없는 부위도 면책금만 내면 다 교체해줍니다. 그 다음 변호사 선임합니다.
2. 그 후 금감원에 민원 넣고 상대 보험사 괴롭혀 줍니다.
3.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0:100 나오는 승소 사안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본인은 운전자보험 따로 든거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왔음)
4. 승소되면 상대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비, 수리 견적, 합의금+@ 해서 줍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보험처리했기에 선임비는 고스란히 제 돈이고 수리 견적 역시 면책금만 받는게 아닌 수리 견적 그대로 받습니다)
5. 그 후 상대 보험사는 상대 차주에게 소송과 사고 수습에 든 모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상대 보험사를 통해 수리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 차주는 책임보험 들었다해도 절대 보장 받는게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거 잘 들어놨으면 몰라도)
6. 돈 없으면 보험사들은 지급명령 신청 들어가면서 가압류까지 들어갑니다.
7. 저 같은 경우 차 뽑은지 2년이 안되어서 감가상각비부터 전부 다해서 1600정도 받았습니다. 4주진단 받구요. 경추염좌 정도로 병원은 5일인가 있었는데 나머진 통원치료 1주일 정도만 했음에도 1600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쓴 돈은 자차보험으로 들어간 면책금 150만원하고 렌트비 120만원해서 270만원인데 승소하고나서 1600만원에 포함되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사고이력에 죄다 교환이력 생겼고 차 값도 동일스펙 대비 200만원 이상은 까였지만 그 이상으로 받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좆같이 운전하는 놈들에겐 좆같은 결과를 맛보게 해주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기간은 1년 남짓? 걸렸네요. 이것도 나름 빠르게 처리한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