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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5 Comments
등태평양 2021.01.30 21:41  
씨불.....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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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2021.01.30 21:42  
초반에
빠른 인정, 써있는 사진 보고 흠칫

럭키포인트 28,136 개이득

ㅇㄱㄹㅇ 2021.01.30 22:23  
[@자음] 왜요?

럭키포인트 23,540 개이득

개붕 2021.01.30 21:46  
저정도 장비로 해루질 하면 불법 아닌가

럭키포인트 12,176 개이득

미스타뿌 2021.01.30 21:51  
[@개붕]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6448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동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해 수산업법의 적용은 곤란하며, 타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 위법사항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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