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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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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챙긴 생모가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 Comments
무에 2020.06.17 13:24  
시벌 그래도 이득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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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0.06.17 14:16  
[@무에] 그나마 1억 다 줘야하는거 아니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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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한고독가 2020.06.17 15:10  
[@무에] 32년만에 찾아올 욕심보면 손해본다고 생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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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0.06.17 17:03  
유족급여는 비과세인가?
상속세로 들어가면 세금있을거같은데
7700넘겨도 1억에 대한 상속세 떼면 0원남을듯
그래서 7700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 이래라
개같은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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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3.04 10:32  
2300은 씨받이값으로 먹고 떨어져라  저게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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