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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피해자는 눈물 흘리며 자퇴… 가해자는 버젓이 등교"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학력인정 특수 학교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교는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일이 전부였다. 가해 학생들은 현재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가 종료돼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피해 학생은 최근 학교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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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A군의 아버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폭력 피해 글을 올리자 지난 13일 부랴부랴 해당 학교를 찾아 진상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평생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육청에 학교폭력 문제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면서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아들이 각각 다른 반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학교는 올해 신학기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을 (아들과) 같은 반에 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사에 나온 괴롭힘 내용


1. 용변 보는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문을 열고 사진촬영

2. 상습 폭행

3. 페이스북 사찰 등 사생활 침해

4.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한 다는 둥 거짓으로 부모 모욕



11 Comments
개집봇 2021.05.21 12:45  
일반학교는 일단 교육청선보고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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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1.05.21 12:57  
아니 보고의무는 없어도 학생은 보호해야하는거 아니냐? 다른반도 못넣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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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5.21 13:06  
폭력엔 폭력이 정당하다
법따윈 개나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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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1.05.21 21:12  
[@비질란테] 함무라비 법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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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5.21 13:13  
사탄새끼들이 따로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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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1.05.21 13:23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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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5.21 13:35  
학교 폭력은 그것을 압도하는 힘만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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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1.05.21 19:02  
학교에 알리는게 아니라 경찰, 검찰에 알렸어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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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05.21 19:55  
학교는 피해자 학생들 안지켜줌 ㅋㅋ 차라리 심부름센터? 그런곳에다가 돈주고 애들 협박하는게 더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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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1.05.21 20:06  
학폭 연예인에만 관심갖지말고 지금 학생들을 지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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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2021.05.21 22:14  
모범택시 가 딥안지다 사설용병 투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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