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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법원 "성적학대 행위" 판단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 대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 일 밝혔다.
 

또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 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19 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선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27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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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남교사였으면 당사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라블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바로 실형 1년 6개월. 항소심 중 여초년들한테 신상 다 털리고 지속적 민원 및 악플세례로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이기고 극단적인 선택
6 Comments
서울시장 2021.05.21 12:37  
남교사였으면 당사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라블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바로 실형 1년 6개월. 항소심 중 여초년들한테 신상 다 털리고 지속적 민원 및 악플세례로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이기고 극단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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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1.05.21 14:41  
[@서울시장] 실제사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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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21.05.21 13:23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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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05.21 13:38  
이제 교사도 짤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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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2021.05.21 14:00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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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1.05.21 14:10  
아니 미성년자인데도 집유가 나올 수 있어? 남교사가 여고생이랑 자도 집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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