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bae]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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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진짜로 성희롱 하고 허위미투라고 여론몰이하면서
피해자 여자애 신상 까발리다 실형받은거임
[@머슴]
내용이 부실해서 잘못 알았네요..
무혐의 / 무고 처리된 건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받은 거고..
98년생 김현진 양에 대한 건은 박진성이 잘못한 게 맞는 거 같네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제 탓에 잘못 알고 계실거 같아서 댓글로 정정합니다.
[@몽둥이]
네 무혐의와 무고 내용만 봤었는데 98년생 김현진 (담당 변호사 이은의씨도 피해자를 이리 명명하겠다 하니 굳이 A양 같은 걸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여서 실명 씁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 무고로 인한 무혐의 받은 건을 가지고 이것도 동일한 허위 미투로 끌고 가려 했던 것 같군요.
제가 제대로 안알아보고 댓글을 달았네요..
나도 어렴풋이 무고로 무혐의 받았다..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걸 인정하는 카톡도 본 기억이 나고.. 박진성 시인이 죽었다는 기사도 봤던거 같고.. 해서 대충 찾아보고 댓글 달았었는데.. 죽었다던 것도 자작극일 수도 있다 하고.. (물론 살아 있으니 판결을 받았겠죠?) 참 복잡하구만요..
Best Comment
박진성 시인 고소 2건 중 1건은 고소 취하되었고, 진행한 한 건은 무혐의 나왔음.
역고소 들어가서 여자 2명 유죄 나옴.
심지어 고소인이 거짓임을 고백하는 카톡도 있음.
그런 내용 다 빼고 '허위 미투' 주장? 주장이 아니라 허위 미투를 당했던.. 아닌가??
정상적인 제목이면
"허위 미투를 당했던 시인 박진성, 명예훼손 징역 1년 8개월 확정"
이어야 하는 거 아님? 기레기가 클릭 유도질 할라고 저따우로 제목을 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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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에게 당했다는 이들 중 2명이 박진성을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2017년 9월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고소한 경우 중 일부는 고소가 취하되었고, 진행된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이다.
박진성은 이 2명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2017년 11월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초범이었기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람은 기소유예, 다른 한 사람은 벌금 30만 원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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