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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씻어도더러움 2020.04.30 17:10  
관련자들 싹 다 처벌됐으면.... 6차례나 경고했다는데..... 안타까운 사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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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20.04.30 17:11  
저러면 보험처리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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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ㄱㅈㅂㄱ 2020.04.30 17:15  
시공사 대표 구속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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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20.04.30 17:17  
6차례나 경고만 한것도 잘못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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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0.04.30 17:42  
[@사사사라] 왜 잘못한거지..?

저것만 보곤 알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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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20.04.30 17:51  
[@건축청년] 음 1등급을 받을정도면 우리사업장같은 경우엔 시정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이 되지않으면 영업정지를 주는데 산업안전쪽이니까 결이 틀리지 않다면 6차례나 경고를 줄동안 시정이 되지 않은거고 근데 페널티 없이 운영을 계속한거잖아 그부분에서 나는 이해가 가지않아서
건축청년 2020.04.30 19:01  
[@사사사라] 형도 현장에서 일하니까 더 잘 알겠지만
형 말마따나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선 즉시
조치하고 확인사항을 보내야 탈이 없잖아?

그런데도 6차례나 있었다는 건,
타이틀은 화재 위험이지만 지적받은 상세항목이 각기 다른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래 기사는 자극적으로 쓰기 마련이니까
저기에 나온 정보로는 속단하기 이르지
사사사라 2020.05.01 16:50  
[@건축청년] 일단 뉴스에는 화재발생의 대한 경고를 먹었다고는 나왔지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한 경고를 1차례라도 먹었다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을 보고하거나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개선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보고하는게 원칙이거든 근데 6차례나 '경고'만 받았다는것은 뭔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상세항목이나 다른 위험성은 별개야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은 화재부터 붕괴 감전 등 모든걸 통틀어서 검사하는거니까 한 포인트만 보.지 않고 전체를 다 봐야 하는거지
친목밴 2020.04.30 18:06  
[@사사사라] 그러게 왜 제재 안들어갔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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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4.30 17:34  
6차례 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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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04.30 17:49  
우리나라 산업재해에서 사망사고 나도
업체대표가 받는 처벌은 집유 아니면 벌금이 대부분임..
잡혀들어가는건 꼴랑 현장소장급 뿐이고
안전안지키고 공사비 아껴서 공사하는게
사람죽어서 주는 목숨값보다 더 이익이 큰데
당연히 안전은 뒷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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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0.04.30 19:19  
[@지구방위대후레쉬맨] 현장 근무자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안전이 뒷전은 아님... 산업재해 생기면 입찰 제한 생겨서
형이 말한 궁극적인 '이익'도 줄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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