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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광명사람 7 4843 18 0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 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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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콘샐  
은행이 ㅈㄴ안일하네
7 Comments
ㅎㄷㄷ 01.27 13:26  
위조서류를 만들었는데, 집 주인에게 피해가 안 갈 수가 있나? 더불어 그 경찰은 정말 열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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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01.27 13:30  
은행이 ㅈㄴ안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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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5 01.27 16:00  
근데 전세금을 집주인이 반환할 의무가 잇나? 대출받은 세입자한테 받는거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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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1.28 00:57  
은행도 ㅄ 경찰도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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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이구이구 01.28 13:51  
ㅈ같은 전세대출제도 만들어서 집값부양하고 있는 현실
전세대출은 진행과정 조금만 알아도 사기치기 딱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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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01.28 14:24  
언제적 글인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대출받을시  은행에서 집주인대면 확인하고
집주인동의서(만기시 집주인통장에서 전세금반환)받는데 저건좀 주작같다잉 집주인이 모를수가 없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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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치겠다 01.28 19:13  
완벽히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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