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채용시 색맹 응시 제한은 차별”…네 번째 권고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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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0: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93979
인권위
"색맹이라고 불합격은 차별"
VS
경찰
"도주 범인, 차량검거나 선별사격 등에 필수적이라 안됨"
Best Comment
안타깝지만 저런 특수한 직업이면 제한 두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