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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오징어게임 번호 1억에 산다?"..과기부 "불법이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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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노출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번호를 사고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번호 매매 의사를 밝힌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어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징어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께서 심각한 장난전화 피해를 받으신다고 들었다"며 (노출된) 그 번호를 제가 1억원에 사겠다"고 했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8자리 전화번호가 공개돼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자, 자신이 1억원에 그 번호를 사서 고충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허 대표는 댓글에서도 "오징어게임 속 명함으로 인해 피해보신 분 하늘궁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진짜로 전화번호 사드리겠다"고도 했다. 허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72억 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실제로 해당 번호를 1억원에 구매할 경제력은 있는 셈이다.

/사진=넷플릭스

번호 거래는 불법…전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개인 간 전화번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거래를 막기 위해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개인간 전화번호 판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 매매를 나타내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해당 조항의 2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 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번호 판매글이 올라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게시 제한 명령이 가해지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통 제재가 되는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번호를 판다고 많이 올라오는데, 이 경우는 개인의 SNS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유, 무선 번호자원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안되는 건 맞다. 페이스북에 게시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 시도도 불법인데다 사실상 이동통신사 시스템상 번호 명의 변경도 불가하다. 현재 시스템상 가족관계이거나 법인 등 예외사항인 경우에만 번호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통사 전산에서 처리가 불가해 시도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매매를 의도해서 그런 문구를 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스템상 번호 명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 Comments
티라뇽 2021.09.27 18:21  
근데 또 법인으로 하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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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2021.09.27 18:22  
법인명의로 살수는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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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봇 2021.09.27 19:12  
안되는거 알고 쇼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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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윙 2021.09.27 19:15  
허경영이가 은근 똑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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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09.27 20:25  
안되는거 알고 쇼하기엔 쟤한테 1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거 같은데

그리고 진짜 1억 주고 샀을때 이렇게 못 샀을때 보다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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