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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단 신도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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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지금 아파트 지어서 저 일직선 경관이 깨져버림 


위성지도로 볼때는 몰랐는데 문화재청입장에서는 태클걸만 하네.. 

Best Comment

BEST 1 왕만두  
[@크롬러브] 나도 첨에 기사 봣을땐 경관이 뭔상관이지 했는데
저게 유네스코 등록 된게 저 일직선 경관 저것덕이 크다더라;
저기 릉자체만이 문화유산이아니라 일직선 으로 서로 바라볼수있는 경관까지 문화 유산이란거 같던데
BEST 2 돌덩이  
[@크롬러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안받은게 큰거 같은데.

허가를 안받은게 문화재보호법 35조를 어겼대, 그러니까 저 건물은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그냥 허가해주면 나중에 또 건설사가 짓고나서 분양자 핑계 대고서 마음대로 건물 올릴수도 있잖아.
BEST 3 회군참모총장  
허가해주먼 절대안된다 법어기면 ㅈ된다는거 알려줘야지
42 Comments
크롬러브 2021.09.17 13:55  
난 모르겠네. 엄청 먼것 같은데. 지으면 안되나?
경관차단이 문화사나 역사학적으로 문제가 되나?
잘 모르겠네. 누구 설명해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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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만두 2021.09.17 13:58  
[@크롬러브] 나도 첨에 기사 봣을땐 경관이 뭔상관이지 했는데
저게 유네스코 등록 된게 저 일직선 경관 저것덕이 크다더라;
저기 릉자체만이 문화유산이아니라 일직선 으로 서로 바라볼수있는 경관까지 문화 유산이란거 같던데
없을무 2021.09.17 14:02  
[@크롬러브]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기준에 경관이 포함되는데 그것때문에 지정이 취소될지 모르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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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2021.09.17 14:07  
[@크롬러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안받은게 큰거 같은데.

허가를 안받은게 문화재보호법 35조를 어겼대, 그러니까 저 건물은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그냥 허가해주면 나중에 또 건설사가 짓고나서 분양자 핑계 대고서 마음대로 건물 올릴수도 있잖아.
ADDA 2021.09.17 17:19  
[@크롬러브] 문화재보호법상
1. 문화재구역
2. 문화재주변역사문환경보존지역(최대 500m 이내)
위 두 구역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준공되는 아파트 거리상 법에 접촉되지않아 누락될 수도 있음. 보통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되지 않을것 같으니 강행했을듯..
하지만 문화재의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영향을  검토받아야 함.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건듯 함.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완충구역으로 보임. 완충구역에서 건설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실제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교통을 위해 주변에 다리를 건설했다가 지정이 해제된 바 있음.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 보다는 세계유산의 지정가치에 반하는 주변 공사로 인한 지정해제가 우려되 보임.
돌덩이 2021.09.17 13:56  
건설사가 똥배짱 부린거 아닌가? 짓고나면 어쩌겠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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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형님 2021.09.17 14:52  
[@돌덩이] 검단택지쪽 현장에서 들리는 말로는
1.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한테 토지 매각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었다는 것 (더 자세하게 확인 안한 건설사 잘못)
2.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되어 현재 시공중인 택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곳으로 알고있었다는 것(더 자세하게 확인 안한 건설사 잘못)
3.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심의에서는 문화재보호가 적용되지 않은 설계가 통과 되었다는 것(인천 심의위원회는 왜 허가를 ?)

이 3개가 물려서 지금 머리 터질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잘못된 계획서가 올라갔는데 사업승인이 나왔다는것
돌덩이 2021.09.17 14:58  
[@머전형님] 오호.... 난리네요...
머전형님 2021.09.17 15:04  
[@돌덩이] 문화재 보존구역이라 25층 이하 아파트만 되는 지역이라면
2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그냥 관공서에 사업계획서 내는 순간 짤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 떨어져서 골조 다올리고 마감치는 1년~1년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보존구역이고 니네 문화재청에 승인 안받았으니까 다 털어!

이러면 감이 오시나요?
돌덩이 2021.09.17 15:08  
[@머전형님] 저렇게 될때까지 아무도 신경 안썼다는게 신기하네요 문화재청이나 인천공무원들이나
머전형님 2021.09.17 15:19  
[@돌덩이] 제가 시공중인 건물은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사업승인조건을 보면

1. 공작물이 해발고도 xxx.xxx을 넘지 않을 것
2. 제한고도를 넘어갈 경우
  ㄱ. 공작물 옥상에 인근 xxxx부대와 협의하여 방공진지를 설치할 것
  ㄴ. 방공진지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훈련 또는 유사시 민.관.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양시...................

이렇게 건물 만드는 규칙에 포함이 되는데......

저런경우는 사업승인조건에 문화재청의 필증을 첨부할 것.

이렇게만 적어줬어도 이 사단은 안났을거라고 봅니다
우개자브 2021.09.17 15:22  
[@머전형님] 건설사.. 허가담당 이런 파트 사람들은  이런애들은 똥줄 타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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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1.09.17 13:58  
엄청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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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1.09.17 14:12  
유네스코필요없지않음? 가뜩이나나라도 쫍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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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1.09.17 16:18  
[@공무원] ㅇㅇ 가뜩이나 좁은나라에 문화재가 뭔 필요가있겠니 다 허물고 태우자. 니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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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선 2021.09.17 16:51  
[@공무원] 한 나라의 힘은 단순히 국방력과 같은 하드파워로만 측정되는게 아니라
문화, 경제등을 포함 한 소프트파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갯수도 소프트파워에 많이 관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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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바 2021.09.17 17:20  
[@공무원] 나라도 좁은데 한사람 덜어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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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1.09.17 17:33  
[@공무원]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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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1.09.17 17:41  
[@공무원] 홍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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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09.17 14:27  
와 저 일직선은 생각도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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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군참모총장 2021.09.17 14:29  
허가해주먼 절대안된다 법어기면 ㅈ된다는거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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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1.09.17 16:10  
[@회군참모총장] 허가해주면 아주 악질 사례가 되것지

불허하면 앞으론 건설사들이 어물쩡 넘어갈려고 못 하고. 지들이 먼저 면밀히 검토 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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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 2021.09.17 16:37  
[@회군참모총장] 저거 허가해주면 경주 난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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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침 2021.09.17 14:32  
와 저기 청약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개짜증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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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7 16:33  
[@일회용주사침] .
청약되서 → 청약 돼서

‘되’자리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를 쓰면 됨.  ‘돼’는 ‘되어’의 준말. 헷갈리면 그냥 ‘되어’로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음.

되서 (x)
되어서 = 돼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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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09.17 14:34  
소송전으로10년뒤에 철거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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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21.09.17 14:44  
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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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1.09.17 14:50  
저거 허락하는 순간 건설사 날개 다는거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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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21.09.17 15:03  
설마 부수겠어?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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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쟈크타르 2021.09.17 15:09  
거진 다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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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21.09.17 15:23  
부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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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2021.09.17 16:05  
2017년에 20미터 넘으면 개별심의 받으라고 문화재청에서 고시를 했네. 2017-11호.
건설사 3개가 다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고. 일단 분양하면 지들이 어쩌겠어 하고 지은거 같은데. 문화재청한테 못이길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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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7 16:37  
[@예원] .
못이길껄 → 못 이길걸
껄 (x)
걸 (o)
별먹은마리오 2021.09.17 18:02  
[@극한의맞춤법충] 못 이길걸(x) > 못 이길 걸
'걸'은 '것을'의 구어적 줄임말로, 이기다의 관형형 '이길' 뒤에 의존명사 '것'은 띄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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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7 20:27  
[@별먹은마리오] .
위 댓글에서의 ‘걸’은 ‘것을’의 줄임말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ㄹ걸’이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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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1.09.17 16:08  
저거 우겨서 이기면 너도나도 문화재 ㅈ까 하고 지어버릴거고 기존에 그거 때문에 손해본 애들이 소송걸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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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마스터 2021.09.17 16:12  
문화재청vs건설관련 업자들
둘중 돈많이 먹일수있는 사람 승

저대로 놔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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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2021.09.17 16:25  
폭파시켜야지
건설사 쉐키들 봐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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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루꾸꾸뿌뚜 2021.09.17 16:59  
저기 어디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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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염 2021.09.17 17:08  
이거 보니까 저건 부수는게 맞네

장릉 한번 가봐야겠다 신기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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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2021.09.17 18:17  
(대판 2002.11.8 2001두1512)를 참고하면 행정청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법률을 간과한 것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허가를 신뢰하여 행위를 한 것은 보호 가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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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09.17 23:21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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