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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가수 김건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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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모 혐의없음 처분
지난 2019년 12월 고소 후 약 2년 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혀…시민위도 무혐의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53)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12월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의 성폭행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 폭로됐다.

A씨는 당시 가세연에 출연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세연 측은 2019년 12월 A씨를 대리해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측은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술집에 가기 직전 장소에서 찍힌 CCTV 영상에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김씨 소속사인 건음기획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중한 처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었고 시민위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6 Comments
발락 2021.11.18 22:34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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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hai 2021.11.19 09:04  
[@발락] 재판에 가야 무죄지
검찰이 무혐의로 기소를 안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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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2021.11.19 10:03  
[@tchai] 오호라
네온 2021.11.19 13:03  
[@발락] 무죄 : 경/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결을 요청 - 판사 : 죄없음 땅땅땅

무혐의 : 범죄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음씀 애초에 범죄가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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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11.19 12:31  
죽창 마렵네 ㅅㅂㄴ

무고 처벌이 ㅈㄴ 약하고 또 무고 유죄가 거의 안뜨니까 개나 소나 찔러보는거지

법좀 바꾸자 입법기관 높으신 땡보님들 ㅅㅂ 일 좀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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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11.19 13:04  
무고죄 역배 가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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