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아둔 요소수 8천 리터‥시가 6배에 팔려다 덜미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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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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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톨에 100만원에팔아도댐???
1. 긴급조치로 요소수를 비싸게 파는 행위자체가 불법
2. 나아가 매점매석행위 또한 불법
3. 더 나아가서 저 요소수는 환경부의 정식 시험절차를 통과안한 중국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것도 불법임
모든 물건을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게 불법행위가 아니라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일정기간동안 지정해놓고 비싸게 파는걸 금지함
예를들어
1. 석유값
2. 고철 철근등
3. 손 소독제 및 마스크
4. 요소수
당연히 터무니없이 비싸면 사람들은 안사거나 안보거나 하면 자연스레 그 가격이 떨어지겠지
에일리 노래 저작권을 1억에 팔든 10억에 팔든 국민은 안듣거나 다른노래를 들으면 되니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미치니까 단속을 안하지
하지만 석유, 요소수, 마스크 이런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니까 단속을 하는것
그게 매점매석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