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 증거는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뿐.
2. 그렇다면, 피고인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하는 방법 뿐임.
3. 보니,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검찰, 피해자측 진술의 설득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부의 여론 의식, 거기에 증인의 진술(피해자측)까지 더해져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음.
4. 요지는, 재판부가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임의적으로 낼 수 없다는 것.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난 걸 보면, 이건 피고인측 소송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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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생 좆되게 만들수 있다고
국가에서 이야기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