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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페니미스트  
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진입 안되고
회전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라도 사람없으면 진입 가능 아님?
BEST 2 PPAP  
우리 집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차 서있으면 뒤차들 빨리 우회전하라고 존나게 빵빵거림 개씨2발좆같은병2신새2끼들이
같은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빵빵거림
BEST 3 도로니  
[@페니미스트] 맞음
우회전 전에는 파란불이면 사람있든없든 지나가면안되고
우회전 후에는 파란불이어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
31 Comments
짱짱절미짱 2021.10.06 16:51  
사거리 오른쪽은 통행방해 안되는 선에서 불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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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0.06 16:51  
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진입 안되고
회전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라도 사람없으면 진입 가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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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2021.10.06 16:52  
[@페니미스트] 맞음
우회전 전에는 파란불이면 사람있든없든 지나가면안되고
우회전 후에는 파란불이어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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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2021.10.06 17:08  
[@도로니] 근데 이거 잡는거 경찰마음임 나 사람 없어서 진입했는데 반대차선 건너편에 사람 한명 횡당보도에 다리 걸치고 있었다고 딱지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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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왕 2021.10.06 17:12  
[@테스형] 그건 경찰이 잘 모르고 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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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야 2021.10.06 17:28  
[@테스형] 경찰이 잘 모르고한거같은뎅
나도 전에 그냥 파란불이엇다고 잡음
그때는 몰랐어서 돈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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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2021.10.06 18:11  
[@테스형] 횡단보도에 다리 걸치고 있었으면 엄연히 따지고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고 볼수있는거라 잡은거같은데
내가 말한규정은 법에 명시되어있는거라 사람 진짜 없는데 경찰이 잡은거면 경찰이 잘 모르고 잡은거임
Zerrod 2021.10.06 18:21  
[@도로니] 저번에 한문철 TV에서 교통계 베태랑 경찰들 불러 놓고 같이 이야기한 거 봤는데,
법적으로는 전후 둘다 파란불이면 사람이 있던 없던 불법은 맞음.
그러나, 경찰이 우회전후에 사람없을 때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함.
한문철이 법을 바꾸던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계속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있고 단속 안할거라고 이야기 했음. 거의 사문화된 법 같은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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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2021.10.06 19:24  
[@도로니] 아님 우회전 후에 정지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 파란불이어도 가도되는 경우 있고 아닌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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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10.06 17:14  
[@페니미스트] 법 바뀐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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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1.10.06 16:52  
우리 집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차 서있으면 뒤차들 빨리 우회전하라고 존나게 빵빵거림 개씨2발좆같은병2신새2끼들이
같은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빵빵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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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2021.10.06 16:53  
저건 당연한거 아닌가?
다만 우회전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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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2021.10.06 16:57  
우회전 후 횡단보도도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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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21.10.06 17:35  
[@로슈] 라고 나도 알고있다 추천주고간다
정지선의 여부에 따라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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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2021.10.06 16:58  

이 차들은 우회전 가능하지 않나요? 모든 차량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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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2021.10.06 17:03  
[@멜론] 저런 경우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는 정지해야돼요.
횡단 중인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비보호 우회전 가능합니다.
멜론 2021.10.06 17:07  
[@한국전력공사] 운전 잘못배운줄알았는데 가능한거 맞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피밴 2021.10.06 17:07  
아니씨바 정지하고싶은데 뒷차들 존나 빵빵대던데 ㅈ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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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동이 2021.10.06 17:14  
[@아이피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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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1.10.06 17:26  
[@아이피밴] 그거 신고 가능
아이피밴 2021.10.06 17:30  
[@애플] 그게문제임
존나귀찮아 신고하는게 글고 내 좆같음에 비해 벌금이 줜나약해4만원이었나
저번에 직우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정차중인데 뒷차 구형X5 씨바롬이 존나 빵빵대고
백미러로 보니까 뻐큐날리던데 (그차 썬팅약해서 다보였음)
진짜 개 ㅈ같은데 벌금 고작 4만원에다가 신고하기가 여간 까다로움 ㄹㅇ
애플 2021.10.06 17:31  
[@아이피밴] 하긴 영상 따고 하려면 존나 번거 롭긴한데..
 잽으로 라도 때려야 변화가 있지..뭐
개집러53 2021.10.06 17:33  
내가 한동안 찾아봤는데.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추라는 거고
경찰은 운전자는 차량신호만 보면 되니 보행자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피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임.

판례는 위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안잡아.
대신 위 그림에 빨간색X 된 횡단보도에 종종 운전자 보라고 추가 신호등이 달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선 그 신호대로 해야함. 차량신호가 보행자 신호 맞춰서 빨간불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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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21.10.06 17:37  
직우차선이나 횡단보도 초록불일때나 비보호인데 적색불일때나
뭐 여러가지 가서안될 상황에 뒤에서 존나 빵빵거린다 하면 신고박아라 난폭운전으로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주정차는 웬만해서 아 이정도쯤이야 하면서 신고 안박아도
다른건 신고박아야지
세금 채워넣는 행복이 있다
자음 2021.10.06 18:26  
성격 안좋은 횡단보도 찾아가면 된다는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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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1.10.06 18:37  
일단 법적으로는 보행자만 방해하지 않으면 합법임. 그 외엔 규정이 없거든.
경찰청 공식 답변도 그렇고, 국무회의 에서도 다뤘던 사항임.
단지,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법을 고치자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곳은 저렇게 하면 사실상 우회전 금지나 다름 없어서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거고.

보통 법에 없으면 판례를 따라가는데, 판례를 안 따르는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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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10.06 18:50  
이거 최근에 바뀐거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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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넌 2021.10.06 19:33  
신호 체계나 바꿔라
법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대법원 판례 나왔다고 해석 바뀌는것도 좀 전부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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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2021.10.06 20:22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었었음

근데 9월인가 우회전횡단보도에 사람이 저 멀리서 발만걸쳐도 못지나감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일때
우회전해버리면 신호위반

우회전하고 난 후 횡댠보도를 보행자가 발이라도 걸친상태인데도 건너버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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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1.10.06 20:27  
우회전 다들 맨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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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10.07 17:11  
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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