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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아무말대잔치  
근로자가 1년 기간 못채운 상태면 퇴직시키고 다시 취직시켜서
퇴직금 안주려는 속셈 아님??
BEST 2 아다디스  
저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잡아주냐?
BEST 3 Oneshine  
[@짓수] 아하 그렇다면 진짜 개뻘짓이 맞네요
17 Comments
아다디스 02.13 17:05  
저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잡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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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02.13 17:11  
근로자가 1년 기간 못채운 상태면 퇴직시키고 다시 취직시켜서
퇴직금 안주려는 속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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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밋 02.13 22:31  
[@아무말대잔치] 그건 아닌거 같고 대표가 진짜 바보가 아닌이상 저런 법은 잘 알꺼임
텀이 있더라도 수개월 내에 같은 사업장에 등록되면 그거 계속근로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지만
장기간 휴무에 급여지급하는게 아까웠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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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빠 02.14 07:44  
[@그로밋] 저도 그로밋님 말이 맞는듯
노조 협약에 보면 설날/추석 3일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일안하고 공짜로 공수 빠져나가니까 아까웠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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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 02.13 17:14  
별 쓰잘데기 없는 짓을 진짜 하는데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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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ine 02.13 17:29  
[@짓수] 쓸데 없기보단 오너 입장에서 사람수에 따라 연간 몇백에서 몇천 아낄순 있겠으나
개 졸렬한 인간이 운영하는 회사는 관두는게 답인듯
ㅈ소 썰중에서도 저정도는 심한사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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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 02.13 17:30  
[@Oneshine] 어차피 저 행위자체가 무효라 결국 다 토해내게 되어있음 쓰잘데기 없는짓임
Oneshine 02.13 17:31  
[@짓수] 아하 그렇다면 진짜 개뻘짓이 맞네요
우상 02.13 18:18  
[@Oneshine] 패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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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02.13 17:36  
계약직, 파견직의 경우 저런 경우 꽤 있는 걸로 아는데
퇴직금 안 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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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꼬 02.13 17:51  
[@검정파우더]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2년인가? 유지하면 원청에서 직계약해야 되니까 1년씩 저렇게 하는건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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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02.13 18:00  
[@불꼬] 계약직도 2년이상하면 정직원시켜줘야해서 보통 길어도 1년8개월 전후까지로 계약할껄
그리고 바로 다시 계약못하고 몇개월인가 쉬고 뒤에 다시 계약해야한다고 들음
보통 공장 생산직 계약직으로 다니는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하고 쉴때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계약직드가고 이런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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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용 02.13 17:51  
저걸 하는 사장보다 또 그걸 그대로 하는 직원이 더 미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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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02.14 11:18  
[@검은용] 약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생존의 위협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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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02.13 23:59  
회사 메일 naver, nate, daum 쓰는곳은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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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2.14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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