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쟤 신천지에요!"…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news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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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9: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67596
요약
1.특정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움
2.신천지와 관련없는 특정인을 향해 모욕의 의도로 말했을때는 처벌될 수도 있음("너 신천지 같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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