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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쟤 신천지에요!"…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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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67596

 

요약

1.특정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움

 

2.신천지와 관련없는 특정인을 향해 모욕의 의도로 말했을때는 처벌될 수도 있음("너 신천지 같다" 등등)

4 Comments
우넘 2020.03.12 09:24  
1. 개집왕이다!!
2. 너 개집왕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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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3.12 09:28  
[@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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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20.03.12 09:35  
[@우넘] 사람이 해도될말이있고 해선안될말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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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3.12 10:24  
그니까 신천지한테 신천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건 모욕죄가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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