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몰래카메라 보도 방통위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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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링크)
알림마당 - 소위원회 회의 -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페이지 '2018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참고
30페이지~32페이지 발췌
지난 해 7월 뉴스룸 보도로 논란이 된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손 씼기 보도'에 대해, 올해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문제없음'으로 의결이 되었다.
JTBC 내에서 자체 조치가 있었고, 내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아진 결론인데 좀 의문인 점이 있다.
다 읽기 바쁜 사람들은 '전광삼 위원' 의견만 읽길 바란다.
첫 번째 의견에서 '그래서 당시에 시경캡, 바이스가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에서 '캡과 바이스를 한꺼번에 날릴 정도면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사실은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JTBC 내에서 시경캡? 바이스? 라는 나름 직급이 있는 기자가 물러났다고 말을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기자들만이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를 사용하는 건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에서 한꺼번에 날렸다? 뭘 날렸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날렸다'는 표현도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두 의견만 봐도 언어에 있어서 아주 신중함이 결여 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완전히 퇴사라도 했다는 건가?
회의 내용 중간에 보면
???? 허미숙 소위원장
- JTBC 자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확인됩니까?
????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
- 사무처에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전광삼 위원
-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시경캡이 날아갔습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 물었고, 오인희 종합편성채널팀장은 사무처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편성채널팀장은 이 안건을 위원회에 올린 팀장이다. (JTBC 소속이 종합편성채널)
그런데 JTBC 내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광삼 위원은 징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시경캡이 날알갔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약간은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 끝에 결과는 '문제 없음'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회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