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단호 대처한다 했는데 靑직원이 어겨"(종합)
국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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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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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은 국회도 하지만 행정부도 하는데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한단다.
2. 행정입법에는 총리령, 대통령령 등이 있어.
3.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행정입법에 따른 법규정이 있단다.
4. 이런 법들은 특별법이어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돼.
5. 그런 법적용은 법원이 하게 되지.
6. 그렇다면, 청와대가 엄중히 하겠다는 말은 (1)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강화 개정하겠다 (2) 내부 감찰 등을 강화하겠다 등으로 읽어볼 수 있겠어.
7. 청와대가 행정입법을 강화하면, 법원은 그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하니까, 청와대 말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8.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