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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dkfjiej22  
임대인은 2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출처: https://twojobschool.co.kr/746

임차인은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이네요
5 Comments
dkfjiej22 2023.01.01 19:33  
임대인은 2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출처: https://twojobschool.co.kr/746

임차인은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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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3.01.01 20:08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면 2달전에는 임대인에게 얘기해야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십시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의 한해 보장하는 권리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2년을 연장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경우 그 외는 1개월 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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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좀잘해줘 2023.01.01 21:12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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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 2023.01.02 10:51  
묵시적 갱신 2개월 전으로 바뀐지가 언젠데 요새 이 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법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지 알겠다
게다가 댓글1 처럼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됐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권한 생김
임차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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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1.02 16:14  
[@돌돌] 보통 법이란게, 내가 그 법이 필요한 상황에 닥쳤을때 찾아보게 되더라구여 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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