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남친과 혼인신고한 여동생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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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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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한 혼인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진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라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한 혼인합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 추정을 깨야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이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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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경솔했던 혼인신고에 대한 변호사 의견이 있네요
뒤집을 수 있는 상황같진 않아보이기에 돌싱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