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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리맹박 2019.11.28 17:00  
빈수레가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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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2019.11.28 17:00  
여자를 뽑지말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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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우코 2019.11.28 17:01  
여성만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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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1.28 17:02  
대한민국 헌법상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헌도 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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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1.28 17:04  
성매매가 여성폭력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성특법은 유명무실해진거임ㅋㅋ 성매매 걸린 여자는 이제 처벌대상이 아니라 여폭법의 보호 대상.
마지노 2019.11.28 17:45  
[@한번더해요] 법 제정 통과전에도  여가부년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명시해오면서 지원 해오기도 했었고,

성폭력도 닥치고 피해자로 규정짓고 법률 지원 다 해주는 마당에, 아주 날개를 달아주었음.
한번더해요 2019.11.28 17:12  
여폭법의 메인 아젠다는 3조 3항의 다-1,2,3,4라고 생각함. 여자 직원이 여폭법 관련하여 특정인을 무고한 이후에 인사평가가 진행되고, 여폭법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당 여직원의 인사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여폭법 위반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즉, 여자가 인사고과 시즌에 누구 여폭법으로 무고한 다음 회사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좋은 인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여폭법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 놓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여자 말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
마지노 2019.11.28 17:43  
문재인 공약 지킨 결과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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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 2019.11.28 18:45  
회사한테 여자 쓰지 말라고 하는셈이지 뭐
근데 또 이러면 안 쓴다고 몇 퍼센트 이상 뽑으라고 지랄지랄하겠지.
나라 망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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