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등 36개월 합숙복무 확정 마동석 (175.♡.227.230) 13 785 2019.12.29 00:13 36개월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 합숙복무이탈 시 이탈일수 5배 복무연장8일 이상 이탈 시 최대 징역 3년 육군, 해병대, 의경, 상근20.06.16 부터 18개월 복무공군19.01.22 부터 21개월 복무해경, 해군, 의무소방20.04.16 부터 20개월 복무 36개월 ㅋ 합숙 ㅋ 7 이전글 : 내년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최대 400만→1500만원으로 다음글 : 당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