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성 관련 고소는 만능키인듯하다.
2016년 8월, 배모(40)씨는 2주 전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30대 A씨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부산 연제구의 빌라 주차장과 승강기에서 A씨를 끌어당겨 안고 키스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 없이 배씨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조사됐다.
문제는 그 뒤에 터졌다. A씨의 새로운 남자친구 이모씨가 A씨를 만나러 찾아왔다가 배씨를 보게됐고, 시비 끝에 이씨가 배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배씨에게 이씨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나흘 뒤 자신에게 포옹과 키스한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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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302609
1. 전남친이랑 술먹고 전남친이 헤어질때 키스함.
2. 키스할때는 여자의 저항없었고 전남친의 어깨에 손을 올려 달래는듯한 행동을 함
3. 현남친이 전남친을 우연히 발견함.
4. 둘이 싸우다 현남친이 전남친 코뼈를 부러뜨림
5.여자가 전남친에게 합의를 요구 전남친이 거부하자 키스한 나흘뒤 전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6.대법원에서 그거 강제추행임 이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