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새롭게]
14000원짜리 치킨에 배달비 2000원을 붙여서 어플에 16000원으로 해놓은 거라면 마리당 할인이 맞고
16000원 치킨인데 배달시키면 총배달비가 4000원이고 그걸 고객 2000원 업주 2000원 이렇게 부담하는데, 포장할인시 고객은 배달료가 0원이 되고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시켰을 때 내는 업주 부담 배달료 2000원을 할인으로 전환시킨 거라면 주문당 할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나 땅스 부대찌개처럼 가게 메뉴판 가격과 어플 가격이 다를 경우 전자의 개념이고 가게 메뉴판 가격과 어플 가격이 같을 경우 후자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참잘도 어플에서 2마리 포장주문 하면 마리당이 아니라 주문당이었던 거 같음.위에 글 쓴 사람이 이런 거라면 빡칠만하겠네.제 기억이 맞다면 어플로는 무조건 주문당 할인이었던 걸로 기억함.마리당 할인 이런 건 못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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