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폐지되는게 맞는듯
군 복무 일수 늘어난다는게 모든 국민의 병역이 서로 균등해야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고
영창 일과상 밖에 햇빛 보는 시간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게 대다수의 실태이면서
병역 기록부에 영창에 다녀온 복무일수가 표기되는게 군복무 이상에서의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고이미 대체 법안이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영창에 들어가게 되는 주요 사유인
휴가 중 사고 / 초병 폭행 / 성실의무위반(초병 서면서 잘못) / 통신보안 위반(폰반입 등) / 하극상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이미 군형법과 형법상에 있고,,,
꼭 법대로 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영창 자체가 주는 효과가 다른 징계와 특출나게 구분되지 않는데다가 교도교화를 목적으로 두려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필요가 없어보여(헌병 근무자도 같은 병사임) 다른 징계로 대체하거나 사법영역에 포함시키는게 훨씬 바람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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