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女감독, 실명·입장 밝힌다.."성소수자로 불이익"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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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6:49
동료 여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감독 B가 자신의 실명과 입장을 공개한다.
B는 6일 오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실명으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는 지난 2015년 4월 학교 동기이자 동료인 A감독이 만취한 상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B는 지난 1일 A감독이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자 여성영화인상 수상 자격을 취소당했으며, 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이에 대해 B 감독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당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편화된 사실들이 전해지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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