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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마포꿀주먹 2017.12.24 18:48  
흠...

럭키포인트 287 개이득

똥강아지 2017.12.24 18:50  
헬조센은 원래 이렇게 한단말입니다!!!

럭키포인트 123 개이득

밤의왕 2017.12.24 18:50  
계약기간이 있는데 꼭 비워줘야 할 이유가 있음?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될꺼 없으면 뻐팅기는게 낫지

럭키포인트 74 개이득

고무고무피넛 2017.12.24 19:25  
나가야함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받아드려야함

럭키포인트 309 개이득

준삼 2017.12.24 19:30  
뭐라냐?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눈팅만해.  임대차 계약서를 쓴이상 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한다. 나가라고해도 계약기간까지는 버틸수있다 계약을 조기종료하고 싶으면 합의하에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럭키포인트 307 개이득

느바 2017.12.24 19:38  
부모님이 평창에서 원룸하시면 그렇게생각할 수 도 있을듯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11 개이득

고무고무피넛 2017.12.24 19:38  
장황하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쉽게 말한거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미안함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기간까지 버틸수는 있는데 본문에도 보다시피 임대인이 한달치 방세
빼줄테니 비워달라고한것처럼 저런 상황이면 ㅈ까고 나가야함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무시하고 무작정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달부터
임대인은 3달치 세 플러스 시키고 나가라 하는게 맞는거고
서로 손해를 보고 뭘 해도 하긴 해야된다는거였음
느바 2017.12.24 20:04  
한달비워준다고할때 안받으면
안나가는거지 그거 받고 왜나가...

헌법보다 위에있다는
시골법 같은건가 ㅋㅋㅋㅋㅋㅋ
고무고무피넛 2017.12.24 20:49  
아 존나 멍청하네 조또 모르면 가만히나있어라씨발 그리 쉬운게 아니라고
임대인이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이상 나가야한다고
그러니 뭘해도 세입자가 좆같은거야 알아?
송도에서 하나 근처 빌라원룸 밀집지역하나 두군데서 부동산 한다 서울놈들이 촌놈촌놈 무시는해도시골법에 속하겠냐?
고무고무피넛 2017.12.24 20:53  
너처럼 헤헤 계약서 썼으니까 내가 왕!하다가 인생 조져 이 병신새끼야 임대업하는 사람들이 너처럼 쉽게 생각하고 사는게 편했으면 너처럼 살았지 대가리에 총맞았다고 그 머리아픈 임대업하겠냐?
리버풀 2017.12.24 21:08  
난 이거 보고도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으로는 보호받는데
실상은 안그렇다는거야?
뭘 알아듣게 써야지
지혼자 아는 사실은 하나도 안적고 실상은 복잡하니 쉽게생각하지말라니 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93 개이득

고무고무피넛 2017.12.24 21:44  
정리함 법적으로 보호받고 뭐고 그런거 없어
그냥 이것만 알면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손해(한달치~세달치 월세를 합의하에 세입자에게 뱉는거)를 감수할테니 나가라면 닥치고 나가야하고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올 기간을 세달치로 잡고 세달치 월세 내놔야함
결론은 세입자는 좆같은거야 쓰고보니 했던말 또하는거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하는거냐 니들이 이해력이 딸리는거냐 어떻게 더 설명을해야돼
리버풀 2017.12.24 23:27  
니가 말을 존나 못하는거임
진짜 공인중개사 시험봐서 부동산 하는거 맞냐?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몇가지 있는데
아무사유없이 그냥 돈만 안받을테니 나가라고 하는건 어디에도 없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임차인이 법적분쟁에서 분리한 입장이라 치더라도 니가 말한게 당연한건 아니지
그리고 그건 법적 보호가 없는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고무고무피넛 2017.12.25 04:38  
난 돈만 안받을테니라고 한적이 없는데
뱉어야한다고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퉁치니까 안뱉을수가 없어 그리고 암암리에 일어나는게 아니고
임대업분쟁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파기할수 없는 계약서는 존재하지않는다 대신 위약금이라던가 소송이라던가 시간적 금전적 등 손해를 볼뿐이지 저 임대인 입장처럼 돈독이 쳐 오를만큼 오른상태면 사유같은거 만드는건 일도아니고 소송가도 백이면 백 임대인이 이긴다
단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 임차인을 조또 마음대로 내보낼수
없다' 라는 정도면 50:50 될수도있겠다 어차피 특약사항 가지고 걸면 임대인은 사유를 존나게 만들꺼거든 그게 저런좆같은 임대인 마인드임
니가 원하고 세상 착한사람들이 원하는 법적보호 좆까고 없다고 현실이 그렇다...뭐 그런게 아니라 법적보호 없는거 맞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이겨먹으려면 저런상황보다 더 개좆같은 상황이 나와야 뒤집는다 저건 임차인이 임대인을 절대 이길수 없는
일상다반사야 ㅇㅋ?
그리고 아래 파란뒤통수새끼야 일방적으로 나가란다고 나갈 임차인 없지
나가고싶지 않겠지?근데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 새끼야
건물주는 무슨씨발 소원이다 씹새야
파란뒤통수 2017.12.25 00:03  
뭐래는거야 임대인이 자기가 손해볼테니 나가라 이럼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방구석 건물주 납셨네ㅋㅋㅋㅋㅋㅋㅋㅋ 월세밀린것도 아니고 건물이 위험해 보수공사 하는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가란다고 나갈 임차인이 어딨어ㅡㅡ 합의한것도 아니고

럭키포인트 264 개이득

갓태연 2017.12.24 20:11  
말을 존나게 못하는건지 그냥 존나게 멍청한건지 둘중하나같은데

럭키포인트 352 개이득

운명의바람은 2017.12.25 23:39  
고무고무피넛 모르면 나대지를 말던가 무슨 지가 부동산업을 한다고 씨부리면서 헛소리하네.
정상적인 계약대로라면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어도 주인 마음대로 쫒아낼수 없다
임차인에 내용증명을 보낸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시 명도소송을 하는게 법적절차 인데

무슨 부동산업을 한다고 쳐 씨부리면서 간단한 처리절차도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바른 지적을하면 고칠 생각을해야지 변명이나 하고 망상하면서 거짓부렁이야

설명하기 귀찮아서 쉽게 말한넘이 댓글은 장황하게다네 ㅋㅋㅋㅋㅋㅋ 설명하기 귀찮았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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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 2017.12.24 19:15  
미친씨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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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2017.12.24 19:15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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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그리거 2017.12.24 19:26  
법대로해라

3월까지계약인데 뭐하러 주인새끼 돈벌게해주냐

나같으면 3월까지 꽉꽉뻐팅기다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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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유여 2017.12.24 19:29  
아마 잘은 모르는데 새방 구해주고 이사비용 지원해주고 이러면 나가야할걸..? ㅠㅠ
반대로 학생측이 집주인한테 복덕방비 주고 방 세입자 구해지면 계약기간 보다 빨리 ㄴ나갈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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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7.12.24 19:31  
응 아니야
느바 2017.12.24 19:38  
응 절대아니야 ^^
느바 2017.12.24 19:39  
세입자가 권리가있는거지
임차인은 그럴 권리 없어...
고무고무피넛 2017.12.24 19:47  
임차인 뜻도 모르는게 씨발..
느바 2017.12.24 19:58  
임대인을 잘못썼네 ㅋㅋㅋㅋ
느바 2017.12.24 20:03  
임대차보호법 안지키고
기간 지맘대로 환불가능한거면
애초에 계약서를 왜쓰냐 ㅋㅋㅋㅋ
고무고무피넛 2017.12.24 19:57  
새방 구해줄 필요없고 이사비용지원은 케바케임
반대인 경우는 집주인한테 복비 줄필요없고 세입자만 새로 구해지면 빨리 나감
즐겜유저야 2017.12.24 20:03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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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2017.1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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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17.12.24 20:16  
이것이 개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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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효 2017.12.24 20:38  
왜그러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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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017.12.24 20:54  
아개꿀잼팝콘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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