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국민연금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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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9:05
https://kizmom.hankyung.com/m/news/view.html?aid=201801185044o
1.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는 여러가지 있음.
2.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자녀 두 명이상), 군복무 크레딧(6개월 복무), 실업 크레딧(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일정 기간동안 3/4 지원)
3. 이 중 출산 크레딧은 원래 자녀를 두 명이상 낳을 때 적용. 셋 째는 18개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줌
4. 이걸 자녀 한명만 낳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1.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는 여러가지 있음.
2. 대표적으로 출산 크레딧(자녀 두 명이상), 군복무 크레딧(6개월 복무), 실업 크레딧(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일정 기간동안 3/4 지원)
3. 이 중 출산 크레딧은 원래 자녀를 두 명이상 낳을 때 적용. 셋 째는 18개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줌
4. 이걸 자녀 한명만 낳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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