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가야함?] 94%가 은행대출이었다… 제천화재 건물주 미스터리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의 건물주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건물주는 낙찰가의 94%가 넘는 돈을 대출받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낙찰가에 육박하는 거액을 대출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경제는 건물주 이모씨가 지난 7월 10일 법원 경매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27억1100만원에 낙찰받았고, 8월1일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낙찰가의 94.1%에 해당하는 25억5000만원(채권채고액 30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고 26일 보도했다. 건물의 소유권을 얻는 데 든 비용은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 1억6100만원이었다.
아시아경제는 “감정가 52억5858만원, 낙찰가 27억1100만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 셈”이라며 세 차례나 경매에 나온 재매각 물건인데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경매업계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는 ‘낙찰가의 90% 이상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경매와 관련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 제천시내의 소규모 빵집을 운영하고, 1억 안팎의 아파트에 사는 건물주 이씨가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몇개월 간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건물주 이씨의 매형인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