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의 파기환송심으로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즉, 1심 : 부정수급 아니다 -> 항소심 : 부정수급이다 -> 상고심 : 부정수급 아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 부정수급 아니다. 로 진행되어온 사건이고, 위 기사는 파기환송심에 관한 기사인 것임.
그런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은, "육아휴직급여의 전제가 되는 양육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점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자녀와의 동거 또는 직접양육 여부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허위•기만•은폐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멕시코에 체류한 이후의 일정한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즉,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가 육아휴직 및 급여를 신청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위, 기만, 은폐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출국한 것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원고에게 지급한 육하휴직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3조, 제74조, 제116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의 경우, 1) 지급은 육아휴직급여의 반환 2)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상당액 추가징수, 3)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급요건 미충족'의 경우는 1)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상당액 반환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부정수급'과 '수급요건 미충족'을 나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수급요건 미충족'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수급'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수급을 전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 것임.
기자가 써 놓은 것처럼 아이를 두고 해외에 출국하여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사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