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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강력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에그몽 7 2265 15 0

1.jpg 프랑스에서 강력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충분히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 후 7일간은 사육의 포기가 가능,

 

하지만 7일 이후에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할 경우 최대 2년의 금고 또는 4천만원의 벌금

 

 

2024년부터는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의 전시 판매가 금지, 유기동물로 보호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애완동물 학대시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1억원의 벌금,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애완동물 보호 및 학대금지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처벌하던 수간 뿐만 아니라 수간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

 

 

2023년까지 야생동물이 TV방송에 출연해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2026년까지 수족관의 돌고래쇼가 금지되며, 2028년에는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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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맛사냥꾼  
저건 배워야해
7 Comments
맛사냥꾼 2021.12.29 21:34  
저건 배워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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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1.12.29 22:22  
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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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2021.12.30 09:36  
우리나라도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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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21.12.30 11:01  
개키우지만 대찬성 대대찬성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는사람들 세금도 걷어서 반려동물 복지도 챙겼으면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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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1.12.30 12:31  
그래
개고 고양이고 모든 반려동물
함부로 하지말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거면 아예 키우지도 말자
입양은 유기동물로만 하는거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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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라리가 2021.12.30 15:04  
우리나라에서 하면 바로 고밥비 무지성캣맘들 살판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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