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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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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일이 있었나?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2014. 11. 25경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통영시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단속을 위하여 모였으나, 그날 단속하려던 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단속이 무산되었고, 이후 여경 1명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게임등급관리위원회 직원은 거기서 철수하였다.

 

남은 6명의 남성 경찰관이 인근 지역에서 티켓다방 등의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민원과 신고가 있으니 성매매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그 중 경찰관 1명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통영시의 한 모텔 601(그러니까 6)로 이동하여 다시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였다.

 

이후 성매매 여성 A(당시 24) 도착하였고, 모텔 601호실에 들어가 씻는 사이, 그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진입하라고 연락을 취했다.

 

이후 경찰들이 진입하여 단속 및 사유를 고지하여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자 A 옷을 입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방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방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경찰관들은 방 안으로 진입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창문 밖을 타고 도주를 시도한 A였다. 경찰은 달려가 막으려 했으나 결국 A는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당시 A는 어린 자녀가 1명 있었고, 이 일에 대해 유족인 A의 부모와 A의 자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

 

2. 재판

 

  1.) 재판의 쟁점

 

  사망한 A의 자녀와 A의 부모는 각각 독립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둘 모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으나 주로 문제삼은 부분이 약간 다른데, 자녀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배상액수가 주요 쟁점이고 부모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한번에 묶어서 보기로 한다.

 

  2.) 1(두 재판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자녀에게 159백만여원 배상, 부모에게 5백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이건 자녀에 대한 판결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이건 부모에 대한 판결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A의 자녀에 159백여만원, 부모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성매매 단속시에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와 명예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 더구나 수사방식이 긴급한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한 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미리 이러한 변수나 돌발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피의자를 세심하게 감시하여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 즉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에게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고는 사망자 A가 경찰관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후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

 

- 사망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배상액을 계산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 과실의 비율은 국가 30%, 사망자 70%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여 사망 당시 24세인 A의 기대수명(이 사고가 없었다면 보통 몇 살까지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남은 수명이 61.95년이라고 보고,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 당시 도시일용노동업의 일당으로 계산하여(성매매는 불법이므로 당연히 이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38천여만원을 산정하였고, 이 중 30% 114백여만원.

 

이와 별개로 위자료(정신적인 손해배상. 보통 손해배상은 물질적 손해 + 정신적 손해로 구성되는데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을 위자료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국가배상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위자료로 자녀에게 45백만 원(사망자 A에 대한 위자료 4천만원과 자녀 앞으로 5백만원. 다만 A는 사망하였으므로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가 총 45백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가져가는 것), 부모에게 5백만 원을 계산

 

자녀에게 총 159백여만원, 부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부모가 주장한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 함정수사중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함정수사는 원래 그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의사를 불러일으키거나 유도하는 수사를 말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건 위법한 수사)

 

 - 본 사건에서의 함정수사는 없던 범행의사를 유도해낸 것이 아니라 A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고 별다른 계략이나 술수를 부렸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이지 않는다.(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건 위법하지 않은 수사)

 

라고 판단하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3. 이후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성매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법원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1 Comments
씹상남자 2021.12.03 22:14  
흠 함정수사 판례는 어느정도 정립된걸로 아는데 저걸 굳이 끼워넣은 이유가 뭐지? 그렇다고 판례를 뒤집을만한 사건으로도 안보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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