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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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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은 부민고소금지법을 통과시켜 백성의 권리를 부정했다.


먼저 이 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법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부민(속관,아전,백성)은 수령(품관,수령,감사)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 수령고소금지법

노비나 하인이 그 주인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주인고소금지법 두가지야.


5도 양계.jpg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고려의 5도 양계)


조선 건국 전의 지방통치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려는 태조 왕건부터 경종때까지 지방관제가 정비되지 못해서 호족에게 자치를 맡겼고,

성종때에 와서 12목을 설치 후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현종 때 5도 양계로 정비하고 계에는 병마사를 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였지만

이 도는 상설 행정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단위였고

안찰사는 도내를 순찰하며 통치하는 정도의 수준 이었어.


거기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과 현 단위 까지 뿐이었지.

그 아래로는 지방 향리나 후기 호족세력들이 주도해서 군현 관리의 간접적 통치를 받게 돼.


이 사실인즉슨, 고려는 지방에 대한 중앙통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력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야.


조선은 건국 이후 지방 통치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군현 아래에도 규모에 따른 필요 시 수령을 파견했고

향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방과 같이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로 변경되지.


간쟁과 감시의 나라 조선답게 수령들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해서 수시로 감시한건 덤이고.

(간쟁은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간하여 다투는 것', '간절히 간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의 의미야)


관찰사.png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드라마에 나온 평안도 관찰사 이원익)


1414년 '개성에 파견된 수령에 대해 부민들이 상업에 대한 규제를 이유로 무고하여 주상께서 노하시어 그 모두를 벌하셨다'

라는 태종 집권기에 실록내용이 있어. 

태종은 왕자의 난을 거쳐 여러번 숙청을 거듭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지방세력들은 여전히 고려시대에 머물러 있던 거야.


6년 뒤인 세종 즉위 이후인 1420년 세종은 수령고소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돼.

그럼 ㅅㅂ 부민들은 ㅈ같아도 참고 살아야되니?


절대 아니야. 세종은 그렇게 멍청한 왕이 아니었어. 수령의 비리와 불법행위 및 오판 등으로 인해 부민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성은 주장관, 지방은 관찰사에게 고소할 수 있었어. 쉽지는 않았겠지만 부민들의 돌파구를 마련해 두면서 수령의 무고를 예방했지.


그럼 주인고소금지법은 왜 통과됐는데?

주인고소금지법은 수령고소금지법이 통과된 지 2년 뒤인 1422년 2월 3일에 제정되었는데

1420년 9월 입법제안이 들어왔을 때 세종은 반대하여 이를 여러 신하들에게 논의해 보라고 해. 

이 자리에서 정승인, 유정현, 박은 등은 이 법을 "심히 그르게 어겼다." "백성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며 반대했지.


허조.jpg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허조 고려 공민왕 18년 (1369) ~ 세종 21년 (1439) )


그러자 수령고소금지법과 주인고소금지법을 입법의뢰했던 주인공 '허조'는 당시 상왕이던 태종에게 찾아가

"윤허하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역대급 연기력을 선보이게 되고

그 허조에게 감동한 태종이 '즉시 통과시켰다(卽從之)'는게 실록의 기록이야.

즉, 이 법안의 결정은 태종 이방원이 내렸다는게 결론인거지.


이방원.jpg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내가 통과시켰음 닥치셈.)
 


2. 노비종모법을 통과해 노비의 숫자를 매우 크게 증가시켰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정말 많았던 건 사실이야.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에 따르면 695년 서원경(청주인근) 4개 촌락의 460명 인구 중 28명이 노비로 기록되어 있어.

약 6%정도 되는거지.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인 1391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 받은 식읍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식읍에 거주했던 162명 중 노비가 7명으로 4.3% 정도 되지


고려시대까진 많고 적고간에 어느정도 평균을 내면 10%이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결론이 나와.

근데 조선에 와서는 인구 1000만 중 400만이 노비였다는 학계의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노비가 폭증하게 되고

세조 대에는 불어난 노비를 관리하기 위해 장례원이라는 기관까지 설치해.


추노.jpg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하여)
(실제로 도망간 노비를 잡는 '추노꾼' 은 있었다고 한다.)


이 불어난 노비 숫자의 원인을 세종이 처음 제정한 노비종모법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고려시대는 일천즉천이라하여 부모 중 한명만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어버린 데다가, 양민과 천인의 결혼을 뜻하는 양천교혼 또한

금지했기 때문에 노비가 늘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고려 후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양천교혼의 금기가 조금씩 깨어져 나가고 있었지.

노비를 소유한 고려 권문세족과 조선 양반의 주도로 노비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말야.

당시 양천교혼을 금기시 하고 있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크게 벌하였다는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니

한반도 중세 신분제 사회인식의 변혁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조선 초기부터 이 양천교혼 때문에 노비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양인 숫자가 줄어들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들어 국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태종 이방원이 노비 종부법 , 즉 '아비가 양인이면 그 자식들은 양인이다'는 법을 제정하지.


이 조치는 노비 숫자의 증가를 막아내는 역할을 어느정도 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머지않아 폐단이 일어나.

당시 유전자 검사와 같은 기술들이 없으니깐, 여종이 출산한 아이가 과연 양인의 자식인지 노비의 자식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해. 분명 여종이 양인의 자식을 임신하였지만, 그 양반이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조작한다던지

1430년 10월에 있었던 '고미사건'에서는 여종 이고미가 천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천인 아버지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하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교적 패륜행위를 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해.


또다시 나온 허조와 맹사성, 김효손 등이 유교적 인륜파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종부법 폐지를 이전부터 8년동안 주구장창 요구했고,

여기서 세종이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을 결정하는 '노비종모법'이야.


그러면서도 세종실록 1432년 3월 내용에는 여자 종과 양민의 관계와 결혼을 엄하게 금하는 조처와 지시를 내렸다고 나와있어.

반대로 양천교혼을 조장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

즉, 양천교혼이 양인의 강제력이든 노비와 양민과의 애정에 의한 결과이든간에 정면으로 막아서서 처벌하고 죽이고 하는것이 옳지만은 않으니

양천교혼을 금하지만, 발생했을 예외사항에 대해 종모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후에 세조 대에 들어 다시 고려처럼 '일천즉천' 제도로 바뀌고, 성종 대에 들어 완성된 '경국대전'에서 다시 한번 일천즉천을 논했으며

이후 붕당정치에 남인과 서인의 갈등 속에서 종모법이 적용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영조의 탕평정치 대에 들어 다시 종모법으로 제정되고 이후 노비해방까지 유지돼.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내가 다를 수 있지만,

양천교혼 증가의 신분제 풍조를 억압하고 막아서기 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종모법이라고 봐.



- 세종실록에 있는 노비와 관련된 내용들 -


1427년 9월 집현전 관리 권채가 계집종을 학대하여 주상께서 파직하셨다.

1440년 6월 이색의 손자 이맹균의 아내가 계집종을 살해하여 주상께서 이맹균을 유배를 보내셨다.


1426년 7월 24일 주상께서 형조에 이르시길 "임금 된 자라도 (노비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하지 못한다. 더욱이 노비는 비록 천인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 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셨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댓글에 달리는 건강한 토론들은 참 좋지만, 상호비방과 욕설은 안해줬으면 해

글을 쓰는 내가 보고있자면 가슴이 아프더라.




*출처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search_target=member_srl&document_srl=3121715626&search_keyword=1084422820&listStyle=webzine&page=1 

2 Comments
맨유팬오하영 2020.10.28 22:03  
좋네유
유튜브에 친일파애들 세종대왕 깎아내리던데
 역시 왜곡시킨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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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술소녀밍키 2020.10.29 13:27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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