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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 괴담, 홍천강 익사 살인사건

석대치겠다 5 4825 16 2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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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 있는 계곡에서 119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강에 빠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119가 도착했을 때

물에 빠진 여성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다.

신고한 남성과 사망한 여성은 2003년부터 동거를 이어오다 2010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였고,

둘은 주변에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여름휴가를 맞아 2012년 7월 28일부터 강원도 홍천군 계곡에 1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하다가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지내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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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부가 피서를 갔다가 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사망자의 딸에 의해 전혀 다른 양상을 맞게 된다.

 

2. 의문점

겉으로 보면 강가에 놀러왔다가 깊은 강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로 보였지만, 사망자의 딸이 의심을 가지고 부검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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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의하면 사망자는 물을 무서워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튜브가 있어도 발이 안 닿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으며

물가에 놀러가도 자신은 물에 들어가서 놀기보다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이 물에서 노는 걸 구경하거나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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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예정이던 사망자의 시신은 딸의 요청에 의하여 부검에 들어가게 된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다.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신에서 단순 익사라고 하기엔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바로 목에 외력이 가해진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얼굴에서 점 같은 안면출혈 역시 발견되었다.

즉 물 속에서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상태로 호흡을 시도하다가 익사한 것이다.

- 사망자 부부가 머물렀던 민박집 주인에 의하면 항상 사망자는 얕은 물에 들어갈 때도 튜브를 착용했다고 했다.

튜브는 사망자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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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남편은 동거시절인 2006년경부터 매년 사망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해 사망보장이 되는 6개 보험에 가입했으며 사망자의 사망 시 받을 보험금은 약 6억원이었다.(그알에서는 7개라고 하는데 판결문에서는 6개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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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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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딸 주장. 두 딸간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 보인다. 그 이유는...

 

- 사망자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부는 재혼이었고,

남편과 아내 쪽에서 각각 딸 한명씩을 데리고 온 채로 재혼한 것이었다.

의문을 가지고 부검을 요청한 첫째 딸은 사망자의 친딸이었고, 둘째 딸은 남편의 친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수사가 들어갔고 검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

 

3. 재판

살인죄로 기소된 남편은 아내가 물에 빠져서 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건졌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다.(1심 춘천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순서인데 판결의 방향이 일관되어있다.)

 

-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데려온 딸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피고인만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의 월 보험료는 108여만원이었고

보험금은 6억 1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상태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하고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에 있는 눌언동계곡 상류지점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휴가를 연장하기로 하여 자녀 없이 부부간에 총 10박 11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는 보통의 단순한 여름휴가라기에는 이례적으로 긴 점. 또한 그 지점의 계곡은 수심이 깊어 수영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음.

 

-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119가 도착했을 때 하반신만 물에 잠긴 채 물가에 눕혀진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제세동기 실시 후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망하였다.

 

- 국과수 부검에 의해 폐에 물이 차서 폐가 부풀어 있는 익사자의 폐 상태, 플랑크톤이 폐에서 발견되는 등의 익사자에게서 발견되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더해 피해자의 얼굴 피부,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울혈, 점출혈이 발견, 이마, 허리, 옆구리 등 여러 부분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양쪽 어깨뼈에서 근육속출혈이 발견된 점

이를 보아 피해자는 목 부위, 얼굴, 옆구리, 팔다리 등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익사했다고 판명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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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자의 소견 등에 의해 저 손상들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입은 손상이고, 얼굴과 눈꺼풀 이런 곳에서 발견된 손상은 목부위에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손상이며, 어깨와 옆구리 등에서 발견된 손상은 목부위에 가해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판명되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뜬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익사자의 경우 익사 직후에는 오히려 물에 가라앉고, 사체가 부패하면서 익사한 후 2,3일 뒤에 물에 떠오른다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익사한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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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약 2주 후인 8월 21일경 일제히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외에 8월 29일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1월 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 직원을 만나고 수익자를 자신에서 자신의 딸(둘째딸, 자기 친딸)로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행동은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만이 생계유지 활동을 하다가(제과점 운영하다 폐업, 퀵서비스업 함) 위의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 생활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고액의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 유지한 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6억여원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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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상시처럼 계곡물에서 발가락으로 다슬기를 잡으려다 사고로 익사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슬기는 보통 얕은 물에서 손으로 채취하는 점, 사건 당시는 19:33분 경 일몰 이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점, 피해자는 위의 교통사고로 여름휴가 직전까지 장기간 허리 디스크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혼자서 다슬기를 잡으러 수심이 깊은 물에 들어가 발가락으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인 범행목적이 심히 불량하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후 남편은 항소, 상고하였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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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그알 캐비닛, 홍천강 괴담 편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2 판결


5 Comments
애플 2020.09.28 21:52  
엄청난 개씹새끼들이네 애비나 딸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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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0.09.29 12:18  
그래도 고구마엔딩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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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9.29 13:4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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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탐 2020.09.29 16:57  
홍석천 괴담으로 보고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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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10.06 01:49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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