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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의 울음소리와 루이뷔통 가방

마동석 11 690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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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깐깐징어  
이런건 무죄추정 존나 잘지킴 ㄹㅇ루
BEST 2 NAVERCORP  
[@바트심슨] 새로운 증거나오면 가능한걸로 앎.
11 Comments
깐깐징어 2020.07.06 10:38  
이런건 무죄추정 존나 잘지킴 ㄹㅇ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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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7.06 11:03  
근데 일사부재리 때문에 증거 찾아도 끝 아닌가? 이미 무죄 판결 받았다며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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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RP 2020.07.07 01:29  
[@바트심슨] 새로운 증거나오면 가능한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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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7.07 08:22  
[@NAVERCORP] 오홍 이건 몰랐네 정보 개추!
bbhkp5 2020.07.08 17:48  
[@바트심슨]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333389866&qb=7J287IKs67aA7J6s66as&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변호사 답변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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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7.08 19:50  
[@bbhkp5] 그럼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네요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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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0.07.09 22:03  
[@바트심슨] 밑에 분이 재심 청구라고 써놔서 찾아보니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네요.다만 위의 사항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 재심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또로르르르록 2020.07.08 21:36  
[@바트심슨]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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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0.07.09 21:54  
[@또로르르르록]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답변을 찾아본 결과 재심 청구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사항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서 위의 피해자들이 재심은 안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Harden 2020.07.08 11:40  
남자친구가 만약 범인이 아니면 개불쌍한 스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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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0.07.08 11:43  
죽이면 무죄고 스치면 유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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