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 항의하는 고객에게 불을 질러버린 사장
세대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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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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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의호)는 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55)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해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고객 곽모 씨와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내비게이션 수리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권 씨는 언쟁 끝에 근처 주유소를 방문했는데요. 휘발유를 사와 곽 씨의 몸에 뿌렸습니다. 라이터를 이용해 곽 씨의 몸에 불을 붙였죠.
심지어 권 씨는 곽 씨를 매장에 홀로 남겨뒀습니다. 업소 셔터를 내린 뒤 밖으로 나섰는데요. 곽 씨는 매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곽 씨는 공구함을 이용해 매장을 겨우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온 몸에 입은 3도 화상으로 인해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출구를 봉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 보기 힘들다. 피해자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다 사망하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